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연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채 발행 한도 확대에 대해 누적된 사채 잔액으로 인한 발행 한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 발행 한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전이 6조원 이상의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했지만 추가 방안이 있는지 더 살펴서 추가 자구 노력 방안을 부탁하겠다"며 "(요금 인상, 법 개정, 추가 자구 노력)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적자 문제를 충격 없이 해소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운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기준연료비 1킬로와트시(㎾h)당 50원의 인상 요인을 내년 전기요금에 모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는 올해 연간 총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주택용 기준)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장관은 "올해 기준연료비 상승분 인상 요인이 50원 정도 형성됐다"며 "내년에 (전기요금에) 전부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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