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연장'이 아닌 '폐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사진=뉴시스
정부·여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연장'이 아닌 '폐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사안을 언급했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 "일몰과 함께 시장의 왜곡된 부분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일단 폐지하고 재논의를 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성 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별 차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수익을 보장하는 전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며 "일몰 하나 연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차주가 차를 사오면 번호판 50~100개를 가진 운송회사들이 번호판을 하나씩 붙여주고 2000만~3000만원씩 받는다"며 "이런 제도를 개혁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과 동일한 개념이다. 지난 2017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표준운임제(현 안전운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힘을 얻었다.

화물연대는 최근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파업을 벌였다. 정부가 지난 6월 합의 때 약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강경 대치 끝에 화물연대는 파업을 접었으나 여권은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물어 안전운임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