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4살짜리 아이가 왕복 7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오후 5시쯤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제보자의 아내 A씨는 이날 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 3차로로 직진하고 있었다.
1·2차로의 차량들은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때 한 어린이가 1·2차로 도로 차들 사이에서 나왔고 A씨는 속도를 줄였지만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아이 주변에는 보호자가 없어 A씨가 병원으로 데려갔다. A씨는 가방에 적힌 어린이집 번호를 통해 조부모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A씨의 남편은 "이 사고로 아내가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보험사는 대인 사고로 아내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지만 즉결심판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범칙금 내지 말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어린이가 어떻게 이 도로에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4살이면 항상 보호자가 어린이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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