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4월까지 연장했다. 사진은 서울 소재 주유소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휘발유만 제외하고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25%로 축소된다. 휘발유가 경유보다 가격 하락 폭이 큰 영향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통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경유·액화천연가스(LPG) 부탄 등은 기존 인하율인 37%가 적용되고 휘발유는 25%로 줄어든다.

정부는 주유소 판매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한 바 있다. 기름값 고공행진 지속으로 유류세 인하율은 5~6월 30%, 7월부터 37%까지 확대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평균 가격은 리터당 2138원까지 상승했다. 경유 가격도 같은 날 리터당 2158원까지 올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휘발유 가격은 14주 연속 하락해 12월 둘째 주 리터당 1569원까지 떨어졌다. 경유 가격은 4주 하락한 리터당 1797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서는 '가격 역전 현상'이 지속하고 휘발유 가격 하락 폭이 큰 점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