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6일 이마트 PB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에 대해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마트가 자체브랜드(PB) 노브랜드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받아 리콜 조치에 나섰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마트 PB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이 지난 16일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명령을 받았다. 해당 제품 제조사는 '㈜김노리'로 유통기한은 2023년 4월18일까지인 제품이다.

사카란나트륨은 설탕보다 300배 이상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다. 1970년대 발암물질이라는 오해로 각국에서 사용이 제한됐지만 1992년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공표했다. 미국 FDA에서도 안전 물질이라고 인정해 단맛을 내는 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자연 수산물에서는 예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2월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곱창돌김·일반김 등 30개 제품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마트 측은 "식약처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즉시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단했다"며 "매장에 해당 내용을 매장에 공지하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및 회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공인기관에 해당 제품 성분 조사 의뢰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협력사 공장 심사 등을 통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