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자체브랜드(PB) 노브랜드 일부 제품에 대해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에 나섰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마트 PB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이 지난 16일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명령을 받았다. 해당 제품 제조사는 '㈜김노리'로 유통기한은 2023년 4월18일까지인 제품이다.

이마트 측은 "식약처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즉시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단했다"며 "매장에 해당 내용을 매장에 공지하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카란나트륨은 설탕보다 300배 이상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다. 1970년대 발암물질이라는 오해로 각국에서 사용이 제한됐지만 1992년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공표했다. 미국 FDA에서도 안전 물질이라고 인정해 단맛을 내는 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자연 수산물에서는 예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2월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곱창 돌김·일반 김 등 30개 제품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마트 측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공인기관에 해당 제품 성분 조사 의뢰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협력사 공장 심사 등을 통해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