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6.5%는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2023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8.7%) ▲임단협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9.8%)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3.0%) ▲노동조합 조직화 증가(2.0%) 등을 답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세부적으로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31.2%)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30.7%) 순이었다.
반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는 2.0%,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1.7%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로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제도 개선(22.6%) 등을 꼽았다.
내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등을 들었다.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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