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2명 중 담합을 주도한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인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 과정에서 미리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6조8442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국제강 등 11개사가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7대 제강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대표이사 등 윗선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 13명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와 강학서 현대제철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12일에는 남윤영 전 동국제강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