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총리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한 총리가 지난 19일 이태원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무단횡단)한 것과 관련해 오늘(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용산경찰서에 민원을 신청한 화면을 캡처해 첨부했다.
한 총리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던 당시 영상을 보면 유가족이 만남을 거부하자 한 총리는 도착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 대기 중이던 관용차로 향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지만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