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평균 일주일로 본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이어 "의료인의 경우에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3일 격리로 축소해서 운영한 바 있다"면서도 "외국에서도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일부 나라는 5일"이라고 설명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지난 6월 격리 의무를 전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 충족 여부를 계속 평가해 왔다"며 "그 당시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격리 의무 전환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겨울철 재유행의 안정화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에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2등급인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상황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지 청장은 "향후 상황이 변하면서 예를 들어 (법정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도 있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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