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박스를 돌린 지역 농협 상임이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배관진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박스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A 농협 상임이사 B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농협 임원 선거 재출마를 앞두고, 조합원 85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사과박스를 택배로 보낸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공정하게 시행돼야 할 선거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면서 "한사람에게 제공된 물품의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에게도 물품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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