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26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경 자격보증인을 관내 전 지역에 위촉하고, 신청 마감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인의 수가 증가, 나흘 동안 접수 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확인서발급 신청 3895필지 중 3444필지에 대해 공고,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3만 6089명에게 개별 우편으로 통지, 다양한 개별문의에 대해서도 성실히 안내하여 향후 부동산 관련 미연의 다툼 및 소송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귄기창 안동시장은 "신청 기간은 끝났지만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 처리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종합평가는 전국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계획, 실적, 홍보, 특수시책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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