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법 25조와 26조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결산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회계감사 선출 기준이나 공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내년 1월 말까지 노조가 재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했다. 현행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노조가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해 조합원이 재정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점검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맹·총연맹 등 253곳이다.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행정관청 요구 시 노조가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노조법 27조에 따라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노조가 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율'이지만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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