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부정이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동안 자동차 부정검사를 해온 민간검사소가 적발돼 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했고 20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고 검사역량평가를 확대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 1회 적발 시 업무정지를 지정취소로 강화했으며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기간을 10일, 30일에서 30일, 60일로 강화했다. 그 결과 자동차검사 합격률은 2017년 86.1%에서 지난해 79.7%, 올해 11월 77.4%로 낮아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그럼에도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가 여전했고, 이번에 201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8.5%인 17곳이 적발됐다.


부실검사 적발률 추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16곳) 및 직무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한 업체는 업무정지 30일, 검사원은 직무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지며 검사장면 미촬영 업체의 업무정지 10일, 검사원 직무정지는 10일이다. 시설장비 기준미달 업체는 업무정지 10일이다.

점검 지역별로는 서울(33%), 강원(18%), 전남(14%) 순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발이 많았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기검사원 교육과 종합검사원 교육 강화로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자동차 검사역량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