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10개 역점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 하반기 정부에 특별교부세(국세) 112억 원을 신청했는데, 정부가 시에 8억원만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등 2023년 주요사업 10건에 대해 112억원을 국비인 특별교부세로 신청하였으나 지난 22일 내시된 특별교부세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정비사업(6억원) ▲영유아전문기관 구리케어센터 설치(2억원)등 8억원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지역개발, 주민복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인 특별교부세 등 지원이 절실한데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정자립도가 24.7^%에 불과한 구리시에 절박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 시급한 만큼 각 사업 부서장들은 더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구리시와 유사한 재정규모인 3그룹('22년 시군종합평가 그룹 분류) 11개 시군의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이천시(24억원) ▲안성시(19억원) ▲양평군(17억원) ▲여주시(17억원) ▲동두천시(17억원) ▲포천시(17억원) ▲연천군(15억원) ▲가평군(15억원) ▲과천시(9억원) ▲구리시(8억원) ▲의왕시(7억원) 확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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