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8일 '전세사기 유형과 개선방안 자료집'을 발표하고 내년 4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세징수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임대인 체납 정보 인터넷 열람 ▲계약체결 시점 또는 이전에 선순위 임대차 정보 확인 ▲임대인 변경 시 세입자에게 계약내용 의무 고지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승계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매도인과 임대인의 부동산 정보공개 의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 내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세입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체결 이후에만 확인이 가능해 세입자 입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인지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기가 어렵다"면서 "계약 후에 체납 정보를 알게 돼 파기를 하려 해도 복잡한 절차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밖에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한 합법적 거래 유도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요건 강화 ▲대면거래를 통한 권리확인 유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도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의 시·군·구와 읍·면·동까지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협회를 활용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 불법·무등록 중개자 단속 등 자정노력을 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부동산중개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공인중개사에게 공제가입 제한을 두는 등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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