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 이대준씨의 실종 및 피격·소각 첩보가 들어온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23일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해당 사건 관련 첩보·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국방부에서 퇴근했던 실무자를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가 숨졌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비난을 피하고자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장관은 보안 유지를 위해 예하 부대까지 내려갔던 첩보의 배포선 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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