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1일까지 직장가 음식점을 상대로 인근 회사 직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단체주문 후 결제한 내역을 회계처리를 빌미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후 재입금을 약속하며 22명의 업주를 상대로 총 3200여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강원·경기·부산·서울·전북 등 전국 요식업소 924곳을 사전 선별해 범행 대상으로 삼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 업체는 일반음식점과 샌드위치 가게 등 다양했다.
경찰은 A씨가 전국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단체 회식이 많은 만큼 자영업자는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문내역 등을 세심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