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문제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보수 지급 지연과 불공정계약, 부장이익 취득 등이 확인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한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