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는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052명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19.7%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인근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검사비 8만원과 격리 비용은 확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재택시설을 확보했다. 방역 관리가 강화된 검사 첫 날에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추가 격리시설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를 비롯해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검사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최대 550명을 검사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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