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4일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5명의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4일 청문회에 앞서 불참한 증인 5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차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동행명령장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정대경 서울청 112 상황3팀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 1담당관 등 5명이다.


이는 불참 증인들이 참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의 합의에 따른 결과다. 앞서 이들은 구속수감과 병가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 경위 직원들에게 "동행명령장을 집행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증인들을 출석시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