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이 지난해보다 5.1% 오른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이 32만3180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5.1%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한 액수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이달 25일 지급될 급여분부터 지난해 월 급여액 대비 1만5680원 오른 32만3180원(단독가구)을 받는다.

노인 부부 기준 월 수급액은 지난해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 435만명이던 수급자 수는 올해 약 665만명으로 늘었다.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도 올해 22조5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노인이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하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