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입자 중 임차권설정등기를 등록하려는 이들이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진입하며 '역전세난'이 펼쳐지자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된 임차권설정등기는 4872건이다. 2021년 3226건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33.8%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거래절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임차권설정등기 등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7월 312건에서 9월 407건, 11월 580건 등이었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겨났던 지난달에는 1153건의 임차권설정등기가 등록됐다. 전년 동기(272건) 대비 323.9% 늘어난 결과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 된다. 보증금 반환 요건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역전세난은 지난해 금리 상승에서 촉발된 문제인 만큼 이런 현상이 적어도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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