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자 아파트를 '물물교환' 하는 이들이 늘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거래원인별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교환매매는 64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021년 1월~11월) 394건에 비하면 1년 사이 64.5%나 늘었다./사진=뉴시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자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진 매도 희망자들이 교환거래로 눈을 돌리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거래원인별 주택거래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전국 아파트 교환매매는 648건이다. 2021년 1월~11월 394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64.5%가 증가했다.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교환 방식의 비중도 늘어났다. 지난해 1월 0.02%(15건)던 교환매매는 11월 0.29%(111건)로 약 15배 늘었다.

부동산 교환매매란 자신의 부동산과 타인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그야말로 '물물교환'이다. 합법적 거래 방법 중 하나이며 매수자와 매도자의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교환이 성립된다.


예컨대 A, B가 각기 다른 지역에 매매가 5억원인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 추가 자금 마련 없이 이를 교환하면 거래가 완료된다. 매물 가격이 서로 달라도 교환은 가능하다. A의 아파트는 5억원, B의 아파트가 3억원이라면 양 당사자가 아파트를 교환한 뒤 B가 A에게 2억원의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

통상 아파트 매매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전체적인 과정이 매우 복잡하지만 교환을 선택하면 매수·매도가 한번에 체결되므로 거래가 매우 빨리 끝난다. 중개수수료 또한 두 매물 중 높은 매물 가격을 기준으로 한 번만 내도 되므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교환매매를 준비하고 있다면 아파트의 가격 설정 기준이나 이에 따른 세금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교환거래 절차가 길어질 경우 이에 따른 시세 변동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 'KB시세'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활용해 명확한 시점과 가격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등을 작성하는 일도 있다. 당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몇 년 후 거래 당사자의 신고로 다시 문제가 붉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혹시 모를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