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일가족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 10일 인천 남동구 민주당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 대표. /사진=뉴시스
자신의 조카가 전 여자친구 일가족 2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부장판사 이유형)은 이날 이 대표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단순히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 연인 사이였던 남녀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피고로 인해 처참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원고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