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 측은 판결 선고에 앞서 "패소 시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김씨는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김씨는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의 변호가 논란이 되자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김씨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다.
해당 논란에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를 안긴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단순히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가족이 참혹하게 살해된 악몽이 되살아 났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기에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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