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한 일명 '막대 살인' 가해자 스포츠센터 대표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월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해자. /사진=뉴시스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한 일명 '막대 살인' 가해자 스포츠센터 대표가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하고 막대기를 이용해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를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한 측면이 있다"며 "살인죄란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의 전형으로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던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막대기로 B씨의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오전 2시10분쯤 A씨는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에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누나가 아닌 B씨가 있었고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그대로 철수했다. 7시간 후 A씨는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재차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은 A씨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등에 모두 녹화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복용하던 약물의 부작용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내려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임의적인 감경 사유에 불과해 원심이 감경하지 않았다 해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 또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고통 강도나 시간적 계속적 측면에서 볼 때 양형 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