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양진호(51)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7일 체포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는 양 전 회장. /사진=뉴시스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양진호(51)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가 양 전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7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양 전 회장은 파일노리와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 실소유주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수백 건의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수백억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을 이용한 범행도 진화해 음란물과 성 착취물의 확산 정도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약이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앞서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징역 5년형도 확정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그가 운영한 웹하드 등 업체 2곳에는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억5000만원과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