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12일 오후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 포기서를 부산고법에 제출하며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했다.
당초 현대중공업 노사의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였으나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기 위해 이의신청 포기서를 앞당겨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8일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부산고법의 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합계액에 대해 올해 1월1일부터 지급 시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29일부터 2018년 5월31일사이 근무한 근로자로 3만8000여명에 달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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