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닥사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2023년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자 회원사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건전한 자산이 유통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자율적 결정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내용만 상장폐지 공통 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최소한의 요건'엔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성 지표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국장은 "가상자산 유형별로 위험성 지표가 다를 수 있어 발굴하고 있다"며 "위험성 지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적시에 취하기 위한 장치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 가격 등락 외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지정해 다양한 공동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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