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해 계약 효력이 정지되는 멤버는 김립·진솔·최리·희진이다. 이들은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고원·여진·올리비아 혜·이브·하슬은 패소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비비와 현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의 소녀는 지난 3일 신보 '디 오리진 앨범 [0]'으로 컴백할 예정이었지만 멤버였던 츄의 논란과 관련한 여론을 의식해 활동을 연기했다.
이후 츄와 정산 관련 갈등에 이어 다른 9명의 멤버들과도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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