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이하 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과 미국,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각각 항공사에 "오는 17일부터 출발 48시간 이내에 실시된 승객의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중국은 오는 17일부터 자국에 도착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음성 결과서 소지 여부를 불시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입국자들의 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된 PCR 검사 결과를 요구했다. 방역에 변화는 없으나 이를 더 엄격하게 한다는 뜻이다.
한·미·일 3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중국발 여행객을 상대로 방역을 강화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 국적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일본 국적의 입국자를 상대로는 일반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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