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부터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집중 점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식품·의료제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지난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됐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발견된 건 식품·건강기능식품이다.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또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등이다.

식약처 측은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기능성(효능·효과)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100%)이다.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한 광고 42건(100%) 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