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51조 제1항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소재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본부는 12월2일, 5일, 6일 등 3일간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해 조사를 거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본부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며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고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3호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을 적용해 검찰 고발 여부를 고심해왔다.
해당 조항은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검찰 고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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