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블루미지의 자회사 젠틱스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JV 계약조항이 위반됐음을 확인하고 젠틱스에 JV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여기에 젠틱스는 7억5000만홍콩달러(1184억원·원/홍콩달러 환율 19일 기준)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SIAC 규정상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메디톡스는 해당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히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서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의 중국 내 품목허가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블루미지가 메디톡스와 협력 관계를 종료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톡스와 블루미지는 2015년 메디블룸 차이나를 설립했다. 2018년 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품목허가를 받지 못했다.
젠틱스는 2022년 7월 말 메디톡스에 중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 협력 관계를 종료하고 메디블룸 차이나를 해지할 의사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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