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인수 포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해당 비용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에 2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동 인베스트먼트에는 제주항공에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는 기각하고 두 사건의 소송 비용은 모두 이스타 측에서 부담하라고도 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의 전 지주회사다.


앞서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다 결국 포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금 반환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23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SPA(주식매매계약)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됐으며 매각 무산은 이스타홀딩스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스타항공 마곡 사무실. /사진=박찬규 기자
이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딸이자 이스타홀딩스 사내이사인 이수지씨가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대동 인베스트먼트 측과 함께 지난해 4월 "이스타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주항공에 약 50억원의 매매대금을 청구 반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가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판결 금액을 어떻게 받을지가 관건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시각.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성정이 2021년 11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며 이스타홀딩스를 포함한 기존 주주 주식은 모두 무상 소각됐다"며 "이스타홀딩스는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 계약이 무산되며 회생절차를 밟다가 부동산임대업체 '성정'에 인수됐고 지난해 2월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항공운항증명(AOC)을 발급받지 못해 비행기를 띄우지 못했고 이달 6일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를 새 주인으로 맞았다.

제주항공은 법률적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홀딩스는 소멸한 법인이 아니고 판결이 선고된 소송은 계약금과 손해배상 반환을 위한 기본절차일 뿐"이라며 "반환 주체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