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13개월 아기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다.
이날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5도가량으로 전해졌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소방과 공조해 차의 문을 강제로 열고 아기를 구조했다.
A씨는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50분께 차로 돌아왔다. A 씨는 "편의점에 다녀왔다고"고 진술했다. 경찰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