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구자광)은 지난 13일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절도미수,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7월 서울 송파구와 경북 구미·칠곡, 대구 동구 일대에서 차량 4대를 훔치고 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생활비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중심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문이 열린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 열쇠가 있는 경우 차까지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을 절도했을 당시 이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씨는 차와 차량 내 금품 절도 밖에도 옷가게에 들어가 핸드백을 절취하거나 절취품 중 명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갑 등을 중고 매매 사이트에 판매해 사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약 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이씨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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