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을 2시간 정도 심문을 진행한 뒤 체포 유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남 창원시 일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8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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