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관련자 4명의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체포 유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경남 창원시를 중심으로 활동한 반정부 단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관련자 4명의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을 2시간 정도 심문을 진행한 뒤 체포 유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남 창원시 일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8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