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대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개 사업장에 7억 5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향후 해당 자료 방지시설상태 확인 등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 부담완화로 경쟁력 확보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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