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 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신속금융지원 대상을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한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의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허용한다.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신용위험평가대상을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희망기업으로 조정한다.
신용위험평가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업종별 특수성 반영, 리스크가 높은 업종에 관한 수시평가도 실시한다.
신용공여 1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 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조원 규모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 구조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운용 주체를 변경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 구조 혁신펀드를 올해 1조원 조성한다. 또한 캠코의 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 재기를 효과적으로 돕는다.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기업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예보기금에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금융 안정 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