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와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어머니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8일 오전 10시쯤 자택 안방에서 20대 딸 C씨를 여러 도구로 장시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무속 행위를 할 때 사용하던 각종 도구로 딸의 신체를 1시간30분가량 때렸으며 B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며 "B씨는 남편인 A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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