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GS칼텍스에 향후 경영 활동 시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했다. GS칼텍스가 2021년 한 탄소중립 원유 도입 홍보와 관련,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오용해 소비자에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의 연장 선상이다.
GS칼텍스는 2021년 6월 '국내 에너지 기업 최초 탄소중립 원유 도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스웨덴 에너지 기업 룬딘의 노르웨이 요한 스베드럽 해상유전에서 생산된 탄소중립 원유 200만배럴을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당시 GS칼텍스는 "탄소중립 원유 200만배럴은 3일 처리량 정도의 물량이지만 국내 에너지 기업 중 최초로 탄소중립 원유를 도입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도 "친환경 경영 활동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발맞춰 탄소중립 원유를 국내에 선제 도입했다"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GS칼텍스의 탄소중립 원유 홍보가 그린워싱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극히 일부 제품에 적용된 것을 전체 제품에 적용하거나 기업 이미지 개선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다만 GS칼텍스가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언급했고 기업의 원재료 수급 등 경영 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에 행정처분을 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를 의미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서 활동하는 하지현 변호사는 "환경부의 행정지도는 기존 홍보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기업은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비자 오인 방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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