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오후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 인멸 등 8~9개 정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재판부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직권남용 등 유죄 판결에 대해선 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그러나 저는 기소조차 안 됐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재판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총 형량이 5년으로 늘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또 감찰무마 관련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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