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폭행을 욕설을 한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애정표현을 한 아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자식들을 폭행하고 폭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군(3)이 장난치고 애정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와 다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고 한다. B군은 A씨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A씨의 폭행은 지속됐다.


B군이 동생 C군(1)에게 장난감을 빼앗겨 울고 있을 때는 "자기가 형인데 장난감을 뺏겨서 운다"며 폭언을 쏟았다. A씨는 자다 깨 울고 있는 C군에게도 "입 닫아"라고 말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