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지역 농·수·축협등에 따르면 광주 농·축협 14곳, 전남 농·축협 144곳,광주 수협 1곳, 전남 수협 19곳, 산림조합 광주 1곳, 전남 21곳 등 총 200곳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3월 8일 조합장선거는 오는 21과 22일 이틀간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공식선거운동을 진행한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다.
선거운동이 제한적이어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고 공보물과 벽보, 명암 배부 등을 통해 자신을 알려야 한다.
이로 인해 자칫 선을 넘을 경우 금품·음식물제공 등 불법 행위도 우려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2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10건보다 2.4배 증가했고, 기부행위 조치 건수도 5건에서 12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광주·전남시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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