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은 이날 베트남 여성 응우옌 티탄(64)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에게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티탄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968년 2월 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 들어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4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퐁니 학살 사건' 당시 8세였던 티탄씨는 복부에 총상을 입었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쳤다. 이에 티탄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서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2020년 4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티탄씨 측은 티탄씨와 그의 오빠, 당시 퐁니 마을 주민, 미군의 감찰보고서, 남베트남 군인들이 작성한 보고서, 당시 참전했던 우리나라 군인들의 진술로 민간인 학살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가해자가 한국 군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965년 한국과 베트남(월남)이 체결한 한·월 군사실무 약정에 따라 민간인 피해 보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한국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 원고의 집에서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밖으로 나오게 명령한 후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응우옌 티탄의 이모와 언니, 남동생 등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오빠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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