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8일 이뤄진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이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조치 일환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부분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야 3당은 지난 6일 총 176명 의원의 이름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의결 시한은 오는 9일로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이 장관의 모든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다만 역대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는 전무하다. 과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안이 발의됐었지만 모두 폐기·부결됐다. 만약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를 다진 뒤 대정부 질문 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회의 상정권을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한편 혹시 모를 부결 사태를 대비 당내 찬성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본격 여론전에 돌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이 장관 문책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발은 거세다. 대통령실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시 정부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거나 차관에게 장관직 대행을 맡겨야 한다. 이에 재난안전시스템 개선 등 현업이 산적한 행안부의 업무상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 표결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