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대한 표준운임제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한 레미콘 업체에 정차된 레미콘 차량. /사진=뉴시스
정부가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대신해 표준운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멘트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은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은 강제하는 것을 유지하면서도 화주와 운수사의 계약에 최소 운송료 보장의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은 게 골자다. 화물차주와 직계약한 경우가 아니면 화주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환영했던 시멘트 업계는 후속 제도인 표준운임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택배차량이나 유통·철강운송 등의 차량이 상당수임에도 폭주나 과로 운전자를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으로 국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시멘트 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실태를 반영한 자율적 표준운임 도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전체 화물차 45만대 중 0.7%에 해당하는 BCT에 대한 적용은 대표성 없어 반대한다"며 "기존 안전운임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시멘트 업계는 한번 인상된 운임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준운임제로 인한 물류비 감소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본다. 이미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지난 3년간 시멘트업계의 물류비 증가액이 1200억원을 넘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멘트업계는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 제외가 실효성 높은 지원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