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의 탄핵 소추위원이 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언론에 메시지를 통해 "이 장관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오전 10시 헌재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위원을 맡게 됐다.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역할을 한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 밖에 없다"며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탄핵될 정도로 사유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이 이날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에서 곧바로 심리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180일 이내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지난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반대 109명·무효 5명으로 통과됐다. 이 장관은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이 장관은 장관직에서 최종 파면된다. 하지만 기각할 경우 이 장관은 장관직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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